1. 동거기간 동안 한쪽의 임금, 보너스, 생산경영소득, 상속 및 증여로 얻은 합법적인 수입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2. 동거기간 동안 쌍방은 * * * 공동구매재산 또는 * * * 공동경영수입을 가지고 있다.
(1) 주식 연관이 발견되면 각자의 출자 지분에 따라 권리를 공유합니다.
(2) * * * 에 속하는 재산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규명할 수 없는 * * * 주로 인정되어 각자의 출자액으로 나뉜다. 출자 점유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동등한 향유로 간주된다.
3.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된 결혼에 대해 당사자가 동거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거나 귀속한다는 증거가 있는 것 외에 * * * 와 * * *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