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은 외적인 법률 규범을 내재적인 자아 구속으로 변화시켜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도덕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한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법의 효과적인 시행은 도덕의 지지에 달려 있지만, 도덕실천은 법률의 구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법치와 덕치가 서로 보완하고, 서로 촉진하고, 서로 보완하는 것은 변증통일의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