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다원조정이란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각종 방식을 운용하여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조정은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쌍방 혹은 다방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분쟁의 실체적 권리 의무에 대해 협상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7 조
인민법원 조정은 한 판사가 주재할 수도 있고, 합의정이 주재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8 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을 초청하여 중재에 협조할 수 있다. 초청된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