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유급 휴업 기간에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전급 휴업은 불구가 되지 않으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산업재해 1 ~ 4 급, 법률은 노동계약 해지나 해지를 지원하지 않는다.
셋째, 산업재해 5 ~ 6 급, 비근로자 신청,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산업재해 7 ~ 10 급,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 1 조, 제 42 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노동계약법' 제 36 조, 제 39 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종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