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상이 위약하여 집을 매입한 사람과 개발상이 체결한 상품주택 매매 계약에서 납실 시간에 관한 약속을 위반하여 민사법률 관계에 속한다. 쌍방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발업자는 주택관리국이나 소협 등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도 연기는 위약에 속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위약 책임은 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약정이 없으면 위약 책임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근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