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시공기관은 도면 심사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도면이 반드시 도면 심사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시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공허가증을 발급하는 조건도 시공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도면을 요구하며 반드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시공기관이 시공허가증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공단위로서 시공도면대로 엄격하게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위약금은 계약가격의 2 ~ 4%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