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시효의 입법 의도를 추소하다
시효의 입법 의도를 추소하다
법적 주관성:

범죄는 이미 기소 시효기한이 지났으니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명확한 기소 시효 기한이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7 조는 다음 기한을 초과하는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 추소 시효기간은 5 년이다.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불만족 10 년 징역이고, 기소 시효기간은 10 년이다. ③ 법정 최고형은 10 년 이상 징역이며, 기소 시효기간은 15 년이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이며, 기소 시효기간은 20 년이다. 20 년 후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여전히 기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술한 형법에 규정된 추소 시효기한은 범죄의 법정 최고형에 따라 결정되며, 죄형 적응 원칙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회적 유해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이 높을수록 법에 규정된 최고형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