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 사기: 상가는 허황된 가격으로 관광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여행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하여 더 높은 이윤을 얻는다.
2. 사기 선전: 상가가 선전에서 상품의 특징, 효능 또는 품질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선전하여 여행자들이 오해하거나 불만을 품게 한다.
3. 강제 소비: 상가가 관광단이나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관광객 소비를 강요하면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
4. 판매 오도: 상인은 관광객에게 허위 또는 비현실적인 상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때 사실의 진상을 숨기거나 왜곡하여 판매 목적을 달성한다.
5. 악의적인 가격 인하: 상가는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품질과 규격이나 기타 수단을 낮춰 원가를 낮춰 더 높은 이윤을 거둘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