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는 새 원료와 낡은 원료로 나뉜다. 국가는 고위험 화장품의 신원료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다른 화장품의 신원료에 대해서는 서류관리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6 조 화장품 등록자와 기록인은 화장품의 품질, 안전 및 효능에 대해 책임을 진다.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강제적인 국가 기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화장품 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며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