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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세금 징수점
2020 년에 우리나라가 규정한 개인소득세 징수점은 5,000 위안이었다. 과세 소득액은 월소득 공제 5,000 원과 특별 공제 및 기타 법에 따라 결정된 공제 후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소득세법 제 3 조

개인 소득세의 세율: (1) 종합소득, 3% ~ 45% 초과 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b) 사업 소득, 5 ~ 35% 의 초과 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3) 이자 배당금 배당금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20% 비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