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노동중재의 과정은 한쪽이 노동계약의 조항이나 사후에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원에 따라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쌍방 및 기타 중재 참가자의 참여로 중재 요청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판결을 내리다.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