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방법
제 3 조 공안부 컴퓨터 관리 감독 기관은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킹의 보안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기관 컴퓨터관리감독기관은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국제네트워킹을 보호하고 국제네트워킹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위법범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