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시공단위는 최고인민법원에서 감독관이 시공허가증이 만료될 때 발급한 복공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시공단위는 최고인민법원에서 감독관이 시공허가증이 만료될 때 발급한 복공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아니오 시공허가증은 일종의 행정허가증으로 청부 기관에서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심사 비준을 거쳐 건설기관에 나누어 합법적으로 관련 건설 활동을 진행한다. 시공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통상 주관 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시공허가증이 만료되면 일반적으로 시공기관은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정류 또는 연기 수속을 밟아 법률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시공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기관은 감리기관이 발급한 복공령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