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경쟁법의 기본 원칙
(1), 자발적 원칙: 당사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업무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종료해야 하며, 매매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2) 평등의 원칙: 거래 참가자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3) 공정성 원칙: 시장 경쟁 참가자는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불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4) 정직의 원칙: 정직, 신용, 부정 행위 없음; (5) 인정 된 상업 윤리 원칙을 준수한다. (6) 경쟁권 원칙을 남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불공정경쟁법의 기본 원칙이다. 부정경쟁 수단을 만나면 상공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