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자는 한 계약자가 완료해야 하는 건설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해체하여 여러 계약자에게 하청해서는 안 된다. 2. 계약자는 자신이 도급한 모든 건설 공사를 제 3 자에게 도급할 수 없으며,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도급한 모든 건설 공사를 제 3 자에게 도급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79 1 조에 따르면 계약자가 해당 자격이 없는 기관에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도급 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건설 공사 주체 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계약자가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