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업무전용장은 업무에만 법적 효력이 있고, 다른 재산과 사람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