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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는 직원들에게 보험을 들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취사 산업은 직원들에게 보험을 사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식업이든 다른 어떤 업종이든 고용인 단위는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의무다. 기업이나 기관이 이 규정을 집행하기를 거부하면 직원들은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보험종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자금원을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은퇴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