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7 조 의무교육은 국무원 지도하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며 현급 인민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인민 정부 교육 감독 기관은 법률 법규의 시행, 교육 교육의 질,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감독해야 하며, 감독 보고서는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