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금융법대: 국제금융법 원칙, 국제금융계약, 금융감독 등을 포함한 국제금융법 분야의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탄탄한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제공한다.
2. 국제재경법대: 실천교수와 학생교류에 중점을 둡니다. 금융 기관 및 로펌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 이론 지식을 적용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교류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인턴십 및 실무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