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형성권은 무엇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 주시겠어요?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행위 (의미) 에 따라 법적 관계를 변경 (생성, 변경, 종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은 지배권과 항변권과 다르다. 예를 들어, 계약을 취소할 권리는 형성권이다.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후 계약채무가 사라지고 당사자 사이에 법정 채무가 형성되었다. 당사자는 계약법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 반환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이런 요청은 청구권의 구현이다. 취소권과 상계권도 형성권에 속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법정 대리인의 인권 추격, 소환권 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