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계약법 제 84 조. 채무자가 계약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5 조 채무자가 채무를 옮기는 경우, 새 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 86 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체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주 채무와 관련된 종부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단, 채무에서 원래 채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 87 조 법률, 행정 법규는 권리 양도나 의무가 비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88 조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계약중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