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7 조. 학교, 유치원은 필요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중위생사건 등 돌발 사건과 의외의 상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학교, 공원, 학교, 공원이 조직한 교외활동에서 인신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 유치원은 즉시 구조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지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