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기본권은 헌법법 규범에 의해 결정된 종합적인 권리체계입니다. 기본권이란 헌법이 부여한 권리주체가 권리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나타낼 권리를 말한다. 헌법조정의 권리 형태로서 기본권은 전체 권리체계에서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위치에 있으며, 그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권은 시민의 헌법적 지위를 반영한다. 기본권을 행사하고 기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한 나라 시민의 헌법적 지위를 구성한다. 헌법 지위는 시민들이 국가 관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