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보완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공기업이 관련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고리로 삼다.
구조적으로 내부 법률 부서와 외부 전문 변호사는 서로 협력하여 전문 법률 고문 업무를 전문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