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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휴가를 내고 유급휴가를 즐기나요?
법률 분석

설 연휴에는 법정 유급휴가를 즐기지 않는다. 현행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8 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2 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법정 공휴일과 장례를 즐기고, 여성 근로자는 임신, 산기, 수유기에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특별한 경우 유급휴가를 즐긴다. 일부 특수노동보호제한 조항은 유급 휴가에 대해 특별히 명확한 제한이 있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제한' 제 8 조는 "여직원 출산휴가는 90 일이며, 그중 산전 휴가 15 일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난산한 사람은 출산 휴가를 15 일 늘린다.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휴가가 15 일 증가한다. " "여직원이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하는 경우, 그 기관은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명확한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