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비소사건은 쌍방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을 가리킨다. 비소 사건에는 원고와 피고가 없고, 사건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다.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다.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의 반소, 화해, 중재 등의 소송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실종사건 선언, 사망사건 선언,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 결여, 민사행위능력 제한 사건,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 등 여러 가지 부류가 포함돼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 실종이나 사망사건 선언,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 또는 민사행위능력 제한 사건 인정,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 확인, 조정 합의 사건 확인, 담보물권 사건 실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