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이 발효된 후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됐다. 상술한 법률은 이미 민법전에 포함돼 구법을 대체하는 신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 조 02 입법의 목적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2 조 조정 범위는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60 조 본법은 202 1 1 1 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