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1 조. 성 이하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이 집단연구를 이끌고 결정하고 1 급 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감사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위원회와 중국감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유치 조치를 취한 후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24 시간 이내에 유치인의 단위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할 때 업무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