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짜를 사면, 1 ~ 3 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짜를 살 경우, 반드시 쇼핑 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소비자협회나 공상행정관리부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짜를 파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보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