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정수입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유지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쌍방은 먼저 협상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면 법원은 쌍방의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다. 만약 양측이 부양비 문제에 동의할 수 없다면, 법원은 별거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당사자가 지불한 부양비 액수를 참고할 것이다.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별거하지 않는 것은 아이의 실제 필요,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