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공문을 발송하다.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공문, 정식 또는 공문. 공문은 당정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서로 협상할 때 사용하는 문체이다. 공문은 서술이 간결하고, 말투가 성실하지만, 인사와 예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평행하거나 예속관계가 없는 기관 간의 공문 표현은 더욱 적절하고, 명령과 지시의 어조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