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 소유란 점유자의 사물에 대한 실제 장악과 통제를 가리킨다.
(2) 사용. 사용은 사물의 성격에 따라 사물을 사용하여 생산과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용에는 모두 사용 및 전부가 아닌 사용이 포함됩니다.
(3) 수입. 수입은 사물의 용도와 사물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킨다.
(4) 징벌. 처벌에는 사실 처벌과 법적 처벌이 포함됩니다. 처분권은 일반적으로 재산 소유자가 행사하지만, 법에 규정된 경우 비재산 소유자가 행사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권리가 없는 행위로, 재산 소유자의 재산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