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6 월 30 일 발효된' 최고인민법원' 에 따르면 임지자원 파괴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대한 해명', 토지관리법규 위반, 보호림이나 특수목적림지 수는 5 무 이상, 기타 임지 수는 10 무 이상, 임지 용도 변경, 임지의 기존 식물이나 임업재배 조건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오염되어 농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죄로 인해 5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점유한 삼림지의 용도를 바꾸는 행위로는 불법으로 점유한 삼림지에 가마 건설, 무덤 건설, 건물, 모래 발굴, 채석, 채굴, 토양 채취, 농작물 재배, 폐기물 쌓기 또는 배출 또는 기타 비임업 생산 건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