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교육법체계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직적으로, 주로 교육법의 효력 수준에 근거하여 교육법의 형식 구조로 표현된다. 가로로는 교육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법의 내용 구조에 나타난다.
우리 나라 교육법의 형식 구조는 제정 기관과 효력에 따라 헌법에 관한 규정, 기본교육법 (즉 교육법), 단행교육법, 교육행정법, 지방교육법규, 부처 교육법규, 지방정부 교육법규 등 6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