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송 법률 업무는 소송 법률 사무를 겨냥한 것이며 대칭이다. 비소법사무는 그 성격과 처리 방식을 보면 소송 요소가 없는 법률 업무, 즉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률 업무, 소송 요소가 있는 법률 업무, 즉 소송을 통해 처리되지 않는 분쟁 법률 업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상법은 민법과 상법을 가리킨다. 민상법 관계에 관해서는 민상법 통합과 민상법 분리의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민상법 통합이란 민법에 상법이 포함되어 있고 상법은 상법의 모법, 지도 및 지휘상법이며 상법은 민법의 자법이나 특별법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 이른바 민상법 분립이란 민법과 상법이 두 개의 독립된 부문법에 속하며, 보통 민법전 밖에서 상법전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