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기업법" 제 32 조: 파트너는 자영업하거나 다른 사람과 합작하여 합자기업과 경쟁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동업자협의가 따로 합의하거나 전체 파트너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업자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는 파트너쉽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파트너쉽 기업의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은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파트너십 계약은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파트너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트너는 납입 자본의 비율에 따라 출자를 분배하고 분담한다. 출자 비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파트너가 균등하게 분배하고 공유한다. 파트너십 계약은 전체 이익이 일부 파트너에게 분배되거나 전체 손실이 일부 파트너가 부담하기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