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법률 이외의 또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이며 비교적 직접적인 이익 표현 형식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을 이용하여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며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민원은 민중이 생계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법적 근거: "사법 행정 기관의 청원 방법" 제 17 조.
민원인은 일반적으로 편지, 이메일, 팩스 등의 서면 형식으로 사법행정기관에 민원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인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고소인의 이름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및 요청, 사실 및 이유도 명시해야 합니다. 사법행정기관은 고소인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요청, 사실 및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