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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원촌위원회에 통지할까요?
첫째, 안 됩니다. 호적을 이전한 후 당사자는 원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통지가 있다면, 당연히 당사자가 현재 호적 소재지, 원래의 촌민위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둘째, 호적:

1 호구라고도 하는 것은 국가행정기관이 호적 관리를 담당하고 호적 인구 기본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든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우리 각 시민의 신분증이기도 합니다.

2. 호적본은 자연인을 가구 단위로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공공증명서로, 자연인의 이름, 생년월일, 친족, 결혼, 이혼, 입양, 사망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자연인이 민사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본 법률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