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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 17 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민법전 제 5 17 조는 분리가능 채무를 규정하고, 제 5 18 조는 연대채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분리가능 채무와 연대채무를 대응 개념으로 오인할지 모르지만, 사실 분리가능 채무와 분리불가부채, 비례부채, 연대채무는 상응하는 개념이고, 분리가능 채무는 연대채무의 상위 개념이며, 분리불가채무는 적용 연대채무의 규범과 비교된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잘못된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