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현행 거래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은 주로 4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종합법, 주로 민법전과 형법상 거래안전 보호에 관한 규정; (2) 회사법, 국유기업법, 단체기업법, 협력기업법, 사기업법, 외자기업법 등 거래주체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 (3) 제품 품질법, 재산보험법, 가격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광고법, 반부정경쟁법 등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 (4) 거래활동을 감독하는 관련 법률 (예: 회계법, 감사법, 어음법, 은행법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법' 제 8 조는 사이버 보안의 조정 및 관련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통신 주관 부서, 공안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사이버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책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