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검역법"
제 4 조 입국, 출국자, 교통수단, 운송설비, 짐, 화물, 소포 등 검역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물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의 승인 없이는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본 법 시행 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 5 조 국경 위생 검역 기관이 검역 전염병이나 의심 검역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즉시 현지 보건 행정부에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늦어도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우편 및 통신 부서는 전염병 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