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562 조,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