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사와 집행인이 민사소송에서 부정행위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 감독한다. 。
2. 인민법원의 발효판결, 판결, 조정서를 통해 법정상황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것을 건의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민사집행활동 법률감독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 시행에 대한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 지불령, 중재판결, 공증채권문서의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제 4 조 민사 집행 활동 감독 사건은 집행 법원이 있는 동급인민검찰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