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상표는 기각되었고, 인용상표는 연장되지 않았지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복습이 유용합니까? 검토의 이유를 어떻게 써요?
상표는 기각되었고, 인용상표는 연장되지 않았지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복습이 유용합니까? 검토의 이유를 어떻게 써요?
이런 상황에서 심사는 기각될 수 있다. "상표법" 제 50 조는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전시를 계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습니다. 재심을 기각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6 개월 이상이므로 재심 단계에서 두 상표가 근사치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직접 주장할 수 있으며, 참조 상표 전용권 기한이 곧 1 년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재심을 연기하여 상표를 인용할 때까지 1 년 동안 재전시하지 않을 때까지 재심을 연기할 수 있다. 상표 신청이 예비 심사 비준을 받을 수 있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