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각되었고, 인용상표는 연장되지 않았지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복습이 유용합니까? 검토의 이유를 어떻게 써요?
이런 상황에서 심사는 기각될 수 있다. "상표법" 제 50 조는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전시를 계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습니다. 재심을 기각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6 개월 이상이므로 재심 단계에서 두 상표가 근사치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직접 주장할 수 있으며, 참조 상표 전용권 기한이 곧 1 년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재심을 연기하여 상표를 인용할 때까지 1 년 동안 재전시하지 않을 때까지 재심을 연기할 수 있다. 상표 신청이 예비 심사 비준을 받을 수 있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