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시행 세칙' 제 46 조 제 3 항, 경영자에 대한 30 일 이내에 화장품 생산 중지, 경영에 대한 처벌, 운영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2 ~ 3 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