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법리학, 헌법, 법제사,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외국법제사, 상법, 삼국법 (국제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경제법 등을 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