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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해에 인회시 농촌 주택 철거 과도비가 1 평방미터 줄었다.
배치비는 원래 주택 면적에 따라 계산한다.

이는 현지 관련 부처가 규정에 따라 제정한 지방법규에 규정된 것으로, 이사비는 철거 보상 안치협정 체결 후 일회성으로 지급된다.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회전주택을 해결하는 경우, 철거인은 과도안비를 지불해야 하며, 과도안비는 철거된 집과 같은 면적, 같은 구간의 평균 임대료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계산 기간은 철거자나 임차인이 철거된 집을 이사한 날부터 안치된 후 4 개월까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