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동문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다방면, 다부문이 관련되어 있으며, 한 쪽이나 한 부서가 무효이므로 연합해야 합니다. (2) 공동 작가는 중앙과 국무원,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성 위원회, 성 정부 등 동급 기관이나 부서여야 한다.
법적 근거:' 당정기관 공문 처리조례' 제 17 조 본급 당정기관, 본급 당정기관 및 기타 기관들은 필요할 때 합행할 수 있다. 당위와 정부의 각 직권 범위 내의 업무는 합행해서는 안 된다. 당위원회와 정부 부처는 직권에 따라 서로 편지를 쓸 수 있다. 사무청 (실) 을 제외하고, 부서 내 설치 기관은 대외적으로 정식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