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60 조: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오염물 배출 기준이나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제한, 단종, 정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심사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를 초청하여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