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험 대리인 관리 규정
제 41 조 보험 전문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할 수 있다.
(a) 보험 상품을 대리 판매한다.
(2) 대리인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3) 대리인 관련 보험 사업의 조사 및 청구;
(4)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관련 업무.
제 58 조 보험 대리인은 보험 상품에 관한 정보를 보험 계약자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보험 계약서에 보험 책임, 책임 감면, 환불 및 기타 비용 공제, 현금 가치, 망설임 등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